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제가 가족과 형제 없이 혼자이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차상위계층 신청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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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이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됩니다. 이는 같이 주거를 같이하는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공란으로 발급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한 통씩 국문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되는 '상세'로 발급)
; 간혹 기본증명서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구요.
이건 본인에 관한 기록만 나오는 서류에요.
집 주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셔도 되고 아포스티유 신청 장소인
재외동포청 근처 종로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의! 두 서류 모두 학생 '본인' 을 위주로 발급 받도록 하세요!!
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방문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3. 신청서 작성 및 인지(우표) 구매
우표 장당 1,000원
; 서류가 두 종류이니 2장 구매하여 신청서에 부탁후 제출합니다.
(현금만 가능)
* 주의 사항 !! *
신분증 지참해야 하고, 오전 11시 30분까지 도착하셔야
30분정도 대기했다가 당일 바로 찾아오실수 있어요 !
오후에 신청하면 익일 발급되니 유념하세요 !
아포스티유 창구에는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9:30-11:30
교부시간 30분 이상
11:30-13:00
13:30에 일괄교부
14:30 이후 접수
익일 오전 9:30부터 교부
아포스티유 확인은
위 두 서류 뒷면에 부착해주는 스티커형식입니다.
우편 신청 방법
아포스티유 신청서
; 신청서 다운로드
(아래 링크 접속하여 화면 맨 하단, '신규신청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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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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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사람의 경우, 부모는 현재의 부모만 기재된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만으로는 입양으로 판정되지 않는지[11], 따로 입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친부와 친모만 기재되며, 양부나 양모는 기재되지 않는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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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장학금 등 가족관계증명서만 받으며 그게 심사에 중요하게 적용되는 케이스에는 발급 과정을 꼬아버리는 문제가 있긴 하다. 하지만 모든 재혼가정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자녀가 직접 입양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본인 의사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입양되는 것보다 낫다. 양부모와 자녀가 강제로 같이 사는 기간은 길어야 학창시절까지. 취업해서 독립하면 얼굴 볼 일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고, 부모끼리는 이혼하더라도 자식은 친부모와 따로따로 연락하면서 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즉, 양부모라고 해도 항상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며, 모든 이혼자녀가 양부모의 친하게 지내진 않는다. 친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게 더 쉬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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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명서의 경우, 자녀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된다. 즉, 이혼가정의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 혹은 자녀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아 부모님 혹은 자녀와 나랑 완전히 끝난 것이냐며 의구심 혹은 혼란을 겪는 사례가 간혹 있다. 그러나 부모님 혹은 전 배우자와 서로 갈라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끼리 혹은 전 배우자와 자기 자신만 남남이 되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이 부모님 혹은 아들딸과 혈연적으로 이어져있다는 사실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굳이 콕 집어 말하자면 수직적 가족관계를 내 손으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