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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신 분은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사용되지만,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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